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목적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란?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발전사업자는 PRS 설비확인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매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추가 수익 발생

공급의무자 : 총 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SMP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매단가로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의 도매가격입니다.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9-1호)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년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

공급의무량 부과

당해년도 1월, 9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비율

>

의무이행

당해년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

과징금 부과

차년도 7월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공급의무량(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율(%)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천REC) 21,999 - -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년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0KWh(=1MWh)의 기준으로 1REC 발급
※ 가중치 1.2대상 발전소가 2,000KWh 발전시 2.4REC 발급
2.4REC = (2,000KWh/1,000KWh) 1.2]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Bio-SRF,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0.5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기타바이오에너지, 육상풍력, 수력, 조력(방조제 有)
1.5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수열
2.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연료전지, 조력(방조제 無), 지열, 조류 고정형
1.0~2.5 조력(방조제 無), 지열 변동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5.0 ESS(태양광연계) ‘18년, ‘19년
4.0 ‘20년
4.5 ESS(풍력연계) ‘18년, ‘19년
4.0 ‘20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 2017-2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RPS제도 참여 절차

1단계

발전사업허가

>

2단계

발전소 준공

>

3단계

사용전 검사

>

4단계

전력수급계약 체결

>

5단계

발전사업 개시

>

6단계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전소 준공을 위한 절차
발전사업 허가 - (3MW 이하) 지방자치단체
- (3M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전력수급 계약체결 - 발전량에 대해 전력판매대금(SMP)을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발급대상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홈페이지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신청기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1개월 초과 신청시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처리기한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이내 최대 2회 보완, 보완기간 초과시 반려 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1단계

발전량 확인

>

2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3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

4단계

공급인증서 거래

설비확인이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매월 25일 이후 발전량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가능

※ 홈페이지 :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 발급수수료 : 55원/REC(VAT 포함), (100KW 미만 설비의 경우 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거래 절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종류

현물시장 -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매주 2회 개설
계약시장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또는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

※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거래시스템(onerec.kmos.kr)을 통해 참여가능

거래흐름도

현물시장

REC 발급

>

매물 등록

>

매매계약 체결

>

거래대금 정산

>

REC 판매완료

계약시장

자체계약/경쟁입찰 선정

>

계약 신고

>

REC 발급

>

거래대금 정산

>

REC 판매완료




※ 거래대금 정산시 100KW 이상 설비의 경우 거래수수료 (55원/REC (VAT포함)) 발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
선정시기 공급의무자 의뢰에 따라 연 2회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
발전사업 수익 계산(예)

발전사업예상수익 = SMP예상 수익(원) + REC예상 수익(원)

SMP 예상 수익(원) = 연간 예상 발전량(KWh) × 평균 SMP 가격(원/KWh)
REC 예상 수익(원)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평균REC 가격(원/REC)
연간 예상 발전량(KWh) = 설비용량(KW) × 연평균 일조시간(h/일) × 365일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연간 예상 발전량(KWh)/1,000(KWh)) × 가중치

SMP 및 REC 거래정보 :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발전소 건설 세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예상수익은 저희 무한에너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익구조 시스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