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란?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발전사업자는 PRS 설비확인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매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추가 수익 발생
※ 공급의무자 : 총 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 SMP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매단가로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의 도매가격입니다.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년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
공급의무량 부과
당해년도 1월, 9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비율
>
의무이행
당해년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
과징금 부과
차년도 7월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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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
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공급의무량(천REC) | 21,999 | - | - | - | - |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0KWh(=1MWh)의 기준으로 1REC 발급
※ 가중치 1.2대상 발전소가 2,000KWh 발전시 2.4REC 발급
2.4REC = (2,000KWh/1,000KWh) 1.2]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8년, ‘19년 | |
4.0 | ‘20년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Bio-SRF,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 ||
1.0 | 기타바이오에너지, 육상풍력, 수력, 조력(방조제 有) | ||
1.5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수열 | ||
2.0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연료전지, 조력(방조제 無), 지열, 조류 | 고정형 | |
1.0~2.5 | 조력(방조제 無), 지열 | 변동형 | |
2.0 |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이하 | |
2.5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 ||
3.0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 ||
3.5 | 연계거리 15km초과 | ||
5.0 | ESS(태양광연계) | ‘18년, ‘19년 | |
4.0 | ‘20년 | ||
4.5 | ESS(풍력연계) | ‘18년, ‘19년 | |
4.0 | ‘20년 |
1단계
발전사업허가
>
2단계
발전소 준공
>
3단계
사용전 검사
>
4단계
전력수급계약 체결
>
5단계
발전사업 개시
>
6단계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전사업 허가 | - (3MW 이하) 지방자치단체 - (3M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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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준공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 전 검사 | -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
전력수급 계약체결 | - 발전량에 대해 전력판매대금(SMP)을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 |
발전사업 개시 | -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 |
발급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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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1개월 초과 신청시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이내 최대 2회 보완, 보완기간 초과시 반려 될 수 있음 |
1단계
발전량 확인
>
2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3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
4단계
공급인증서 거래
설비확인이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매월 25일 이후 발전량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가능
※ 홈페이지 :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 발급수수료 : 55원/REC(VAT 포함), (100KW 미만 설비의 경우 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종류
현물시장 | -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매주 2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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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장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또는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 |
※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거래시스템(onerec.kmos.kr)을 통해 참여가능
거래흐름도
현물시장
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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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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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
거래대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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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판매완료
계약시장
자체계약/경쟁입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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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고
>
REC 발급
>
거래대금 정산
>
REC 판매완료
※ 거래대금 정산시 100KW 이상 설비의 경우 거래수수료 (55원/REC (VAT포함)) 발생
참여자격 |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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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기 | 공급의무자 의뢰에 따라 연 2회 |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 |
발전사업예상수익 = SMP예상 수익(원) + REC예상 수익(원)
SMP 예상 수익(원) = 연간 예상 발전량(KWh) × 평균 SMP 가격(원/KWh) |
REC 예상 수익(원)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평균REC 가격(원/REC) |
연간 예상 발전량(KWh) = 설비용량(KW) × 연평균 일조시간(h/일) × 365일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연간 예상 발전량(KWh)/1,000(KWh)) × 가중치 |
SMP 및 REC 거래정보 :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발전소 건설 세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예상수익은 저희 무한에너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익구조 시스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